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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부동산 실거래 위반 25건 적발… 세금탈루 14건 국세청 통보
작성 : 2024년 01월 08일(월) 17:32 가+가-
광주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가격을 허위 신고하고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공인중개사 등 실거래 위반 사례 25건이 적발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해 허위·지연 신고, 탈세 의심 등 위반사항 25건(38명)을 적발하고 행정 처분했다.
적발사례에 대한 처분은 국세청 통보 14건(중복 1건), 자치구 행정처분 8건, 계도 6건(중복 2건) 등이다.
A씨(매도자)는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허위신고해 취득가액의 2~5%의 과태료 처분됐으며 공인중개사 B씨는 중개수수료 한도액을 초과 수수해 업무정지 통보됐다.
C씨는 고가의 부동산을 저가에 거래한 것처럼 속역 양도세·증여세 탈루 의심 사례도 적발돼 세금 조사와 과징금 처분됐다.
이 밖에도 허위신고를 조장하고 묵인, 신고관련 자료 미제출, 증여 의심, 미신고 증여, 자금출처 불분명, 중개수수료 미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례가 적발돼 3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시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정밀조사는 국토교통부 위탁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상시 모니터링한 광주지역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 990건 중 124건을 선정한 뒤 매도·매수인과 공인중개사 등 대상자에게 거래계약서, 자금조달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신고내용과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기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홍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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