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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공백 해소’ 담임교사 공백 발생할 경우… 업무 수행
작성 : 2024년 01월 04일(목) 17:32 가+가-
광주시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병가·연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교사 지원 범위를 확대·추진한다.
광주시는 어린이집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 보육교사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등 재구조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어린이집의 담임교사가 병가·연가·교육 등으로 발생하는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담임교사 지원사업을 지난해 33개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평소에는 보조교사로 활동하며 담임교사 공백이 발생할 경우 담임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담임교사 5명 이상이며 보조·연장 보육교사 1명 이하인 어린이집이다.
또 보조·연장 보육교사 2명 이상 지원이 가능한 560여개 어린이집에는 직접 채용, 보조(연장)교사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조교사는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정원 충족률이 50% 이상이거나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은 연장반을 운영하며 정원의 50%를 충족한 어린이집에 지원된다.
비담임교사와 보조·연장 보육교사를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200여개 어린이집에는 대체교사를 파견해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분리 운영하던 대체교사 파견을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해 추진한다.
광주시는 이번달 지원 계획을 자치구와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다음달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시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보육공백 해소방안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비담임교사 지원, 보조·연장 보육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맞춤형으로 시행한다”며 “보육교사 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담임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면 보육서비스의 질도 훨씬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상근 비담임교사가 확대되면 병가·교육 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담임교사의 빈자리를 채워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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