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피해’ 8차 신청 1982건… 사망 1·성폭력 26·해직·학사징계 939건
보상 신청자수 역대 3번째… 2차 2788건
사실 조사~보상 결정까지는 1년 6개월
작성 : 2024년 01월 03일(수) 17:13 가+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제8차 피해보상 신청에 1982건이 접수돼 광주시가 5·18관련성 여부 등 조사에 본격 나선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된 5·18민주화운동 제8차 피해보상 신청에 1982건이 보상심의를 요청해 5·18관련성 사실조사와 심사 등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피해보상접수는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에서 성폭력 피해자, 수배,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해직·학사징계자, 상이자(기타 1급·2급)중 재분류 신체검사를 원하는 자 등으로 신청 범위가 확대돼 역대 세번째로 많은 신청이 이뤄졌다.
가장 많은 피해보상 접수는 1993년 2차 때 2788건이었으며, 1990년 1차 2693건이 뒤를 이었다.
또 이번 피해보상 유형별로는 성폭력 26건, 해직 266건, 학사징계 673건, 사망 1건, 행방불명 14건, 상이자 300건, 등급재조정 335건, 기타(연행·구금·수배 등) 367건 등이다.
보상 대상자는 사실조사, 관련성 여부, 상이자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등의 심사, 행정안전부에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최소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심의위는 광주시장·광주시교육감 등 당연직 8명, 위촉직 7명(광주 추전 2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1~7차 피해보상 접수에는 9227건이 신청했으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807건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5·18보상법에 이번 피해 접수에 포함된 성폭력·해직자·학사징계자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5·18보상법은 사망·행방불명·상이자·유족,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만 보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직자는 복직, 학사징계자는 징계기록 말소·복학·명예졸업장 등을 수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보상 신청서류를 중심으로 사실조사를 한 뒤 5·18관련여부 심사와 장해등급 판정(상이자 해당)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한다”며 “행안부가 이번 8차에 포함된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준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상 대상자 최종 선정까지는 최소 1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되면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