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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 석 달 만에 숨진 70대… 경찰 “의료과실 입증 안 돼”
작성 : 2023년 12월 18일(월) 17:44 가+가-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숨진 70대의 의료사고 의혹을 들여다본 경찰이 의료진을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허리디스크 수술 직후 복통을 호소해 석 달여 만에 숨진 70대 남성의 의료사고 의혹과 관련해 입건했던 모 척추전문병원 의료진 3명을 불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의료진은 지난해 2월 해당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지 석 달여 만에 숨진 70대 남성 A씨의 사망과 관련, 의료사고 연루 의혹을 받아왔다.
A씨는 지난해 허리 디스크 수술 도중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병원을 옮겨가며 치료를 받았으나, 디스크 수술 석 달여 만인 같은 해 5월 8일 끝내 숨졌다.
유족들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등에 A씨의 사망이 의료진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를 감정해 달라고 의뢰했다.
세 차례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A씨의 장에 생긴 천공과 의료행위 간 인과 관계가 명확치 않고 의료진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수술 도중 A씨가 복통을 호소한 이후 후속 응급 대처에서도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박홍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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