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허석 전 순천시장, 2심서 벌금 90만 원
작성 : 2023년 11월 30일(목) 17:27 가+가-
변호사비를 대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허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 행위의 범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많지 않다.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다”며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허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허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 공범인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기부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피고인 허석은 당시 순천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