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작성 : 2023년 11월 30일(목) 17:26 가+가-

광주시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 대책이다.
시는 2019년부터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8년 24㎍/㎥에서 2022년 17㎍/㎥로 개선됐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2019년 3월과 비교하면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는 33㎍/㎥에서 23.3㎍/㎥으로 낮아져 29.4%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시민 건강보호와 소통 ▲공공분야 선제감축 등 3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집중 시행한다.
수송 분야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단속 첫 해인 점을 고려해 미세먼지특별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이번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도 추진한다.
산업·발전 분야에서는 첨단감시 시스템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집중 감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8도 이하 제한 등을 시행한다.
시민건강보호·소통 분야에서는 시민 생활공간부터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미세먼지 제거차량 42대를 매일 운행하고, 미세먼지 안심구역과 쉼터를 주 1회 점검·관리한다.
시민 생활공간인 지하철역사·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24곳에서는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 가동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772곳의 실내공기질과 공기청정기 관리상태 등을 일제 점검한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