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달 1일부터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작성 : 2023년 11월 26일(일) 17:29 가+가-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운행제한 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지난해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에서 실시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광주·대전·울산·세종 특·광역시도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한 조치는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 노후 경유차 등을 조기 퇴출시켜 동절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그 동안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
광주시는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12월 1일부터 평일 오전 6시~밤 9시 사이 운행하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