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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 전공의協 “현행 병원 징계절차, 신속 조처에 의문”
작성 : 2023년 11월 23일(목) 17:24 가+가-
지도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조선대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병원 측의 징계 체계에 우려를 표하며 합당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선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병원) 시스템은 누구도 폭행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본원 신경외과 4년차 A 전공의는 지난 8월 말부터 B 지도교수에게 한 달 넘게 지속·상습적으로 폭언, 폭행을 당했다. B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오고 있다”며 “병원 측은 B 교수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과연 합당한 징계가 내려질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20대 계약직이 30대 정규직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현재 병원 내 폭력예방관리규정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규정, 윤리위원회 규정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 징계 의결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 절차 규정이)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피해 사실이 중대하고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병원 집행부는 폭언, 폭행, 협박, 성폭력, 성희롱 등 중대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현행 시스템과 별도로 신속한 조처 및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학인권성평등센터는 이번 사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임명권자는 조속히 B교수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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