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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노조, 광주 광산구청 대상 공익감사 청구
작성 : 2023년 11월 20일(월) 17:59 가+가-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감사원을 향해 광주 광산구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노조원 부당 징계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산구청은 지난해 구청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노조원 A씨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있는 반복적 표적 감사를 해오며 정직 처분 등을 이끌어냈다”며 감사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며 “해당 직원이 부당징계를 주장하자 전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가 이를 인정해 구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이같은 절차에 불복하고 대전지방법원에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A씨에게 ‘부당 업무 지시와 심의자료 허위 작성’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 징계위를 연 뒤 파면했다”며 “이 또한 전남지노위에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객관적 외부 기관을 통해 징계가 잘못돼왔음이 드러나고 있으나 광산구청 등은 포기하지 않고 직원 찍어내기를 일삼고 있다”며 “광산구 등은 표적감사라는 문제의 본질 대신 고소 고발 등 권한 남용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논란의 중심인 광산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단에서는 지난해 중순 특별감사 진행된 전후 적발된 A씨에서 비롯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광산구의 특정감사와 관련, 배경과 관련된 사적 대화를 언론사에 유출시켰다는 내용으로 공단으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는 심의 자료 작성 허위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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