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작성 : 2023년 11월 16일(목) 17:50 가+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오전 11시15분부터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