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친 목 졸라 살해한 전 해경에 무기징역 구형
작성 : 2023년 11월 16일(목) 17:42 가+가-
검찰이 말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해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씨는 목포해경 시보 순경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8월 15일 오전 5시 29분께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다투다 같은 날 오전 3시 20분께 화장실로 간 A씨를 뒤쫓아가 범행했다.
최씨는 A씨를 마구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변기 쪽으로 옮겨놓고 식당에 가 술값을 계산했다. 이후 화장실로 돌아가 A씨를 숨지게 하고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A씨의 사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 “기절했던 A씨가 깨어나면 신고할까 두려워 살해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조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