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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들 230명 공개… 100억 웃돌아
1년 이상 경과·1000만원 이상 체납자
작성 : 2023년 11월 15일(수) 17:46 가+가-
광주시가 15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0명의 명단을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07명(법인 76, 개인 131)에 체납액은 86억 원, 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23명(법인 7, 개인 16)에 체납액은 18억 원에 이른다.
시는 올해 지난 3월 지방세 254명, 행정제재·부과금 34명 등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고,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개 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개인은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체를 운영해온 A씨가 지방소득세 등 6건에 12억30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법인은 제조업체인 S산업이 취득세 등 3건에 2억100만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심인섭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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