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심 병원에 기밀 유출하고 대응법 알려준 건보직원 징역형 집유
작성 : 2023년 11월 15일(수) 17:43 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면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 조사 자료와 기밀을 유출한 건보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범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으로 일하던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사무장 병원 행정조사 관련 정보를 제삼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무장 병원 대표에게 “가족들과 큰 돈을 주고받은 것과 차입금이 문제될 수 있다”면서 향후 조사 방향과 대응 방안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불법 개설 의심을 받던 병원 관계자에게 사전 분석 의뢰서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