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문제로 고발 당한 경찰관, 서장·지구대장 징계 요구 진정
작성 : 2023년 11월 14일(화) 17:50 가+가-
휴가·근무 기록 허위 작성 의혹으로 수사 끝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난 일선 경찰관이 자신을 고발한 서장·지구대장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북부경찰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A 경사가 최근 경찰청에 ‘상급자인 당시 경찰서장·지구대장이 자신의 근태를 문제 삼아 무리하게 직무고발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A 경사는 이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피해도 겪었다고 호소하며 관련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올해 4월 북부경찰은 A 경사가 지난 3년간 병가·공가·시간선택제 근무 시간 등 관련 전자기록 수십여 건을 허위 신청했다며 고발했다.
A 경사가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만 짧게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로 일하면서 증빙 없는 잦은 휴가 신청, 야간 근무 당일 연가·병가 신청 등이 잦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지적이 거듭 있었지만 A 경사가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고, 징계 시효인 3년보다 앞서 오랜 기간 근무가 불성실했다는 점도 고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고발에 앞서 감사 절차는 없었다.
이후 지침에 따라 수사를 맡은 광산경찰서는 지난 9월 A 경사의 공전자기록위작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A 경사가 제출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병가·공가 수십여 건에 대해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A 경사가 당초 신청한 날짜에 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은 내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