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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파이프 끼임 사망’ 광주·전남 중대재해법 첫 공판… 업체는 혐의 부인
작성 : 2023년 11월 14일(화) 17:47 가+가-
‘광양 파이프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현권)은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스틸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A씨를 비롯해 원청업체 소속 관계자 등 총 피고인 7명 중 3명이 출석했다. 이번 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 첫 기소 사례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0일 전남 광양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금속파이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노동자는 파이프거치대에서 굴러내리는 길이 10m, 무게 3t 상당의 파이프를 막으려다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A씨 등은 해당 작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손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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