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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조건부 운영 포기’
8일 이사회 열어 결정… “시 지원 예산 부족”
작성 : 2023년 11월 12일(일) 17:33 가+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운영 재단이 광주시를 향해 조건부 운영 포기를 통보했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립제1요양병원 위수탁을 맡고있는 빛고을의료재단은 지난 8일 이사회를 통해 병원 위수탁 운영 포기 안건을 논의했다.
이사회 결과 재단은 조건부 운영 포기를 결정하고 광주시에 이를 통보했다.
운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할 수 없을 경우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단은 지난 2월 직전 운영 재단 병원 운영을 인수인계받은 뒤 현재까지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와 인건비·고용승계 등을 두고 갈등이 현재진행형이다.
재단은 수익의 80%에 달하는 인건비 비중을 줄이는 취지에서 임금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노조는 개편 이후 임금이 기존 대비 일정 부분 깎이는 점에 반발했다.
이에 노조는 직전 운영 재단과 맺은 임단협 내용 승계를 촉구해오며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84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최근 요양병원 위수탁기관 운영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가 개정돼 보조금 지원 길이 열렸지만 그 규모는 재단이 주장하는 운영비 손실에 미치지 못한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8조에 운영지원안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시는 병원 운영 수탁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해당 조례에 따라 지원금 13억 8000만원을 편성했지만 병원 측은 이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재단은 지난 2월 병원을 위탁을 받은 후 현재까지 9개월 동안 30억여 원의 자금을 투입했으나 시의 미흡한 공익적 적자 지원책으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며 “30억 원은 의료장비 인수자금과 운영자금, 직원 인건비에 쓰였다. 거의 고갈된 상황에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지출이 중단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의 공익적 적자의 합리적인 정의와 적용 지원책이 없는 한 이달부터는 임금체불도 예상된다”고 하소연했다.
시는 세수감소로 본예산안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 재단 측의 지원비 증액 요구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긴축 재정에 돌입해 여건이 어려우나 추가 지원 검토 등 시립요양병원을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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