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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 참사’ 공사 브로커 문흥식 2심서도 ‘징역 4년’
작성 : 2023년 11월 01일(수) 17:36 가+가-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 4구역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계약 비위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문흥식(6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추징금 9억 7000만 원을 선고받은 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문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문씨는 선배 이모(76)씨와 공모해 2016년 3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한솔·다원이앤씨와 효창건설 대표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5억 90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홀로 각종 하청 공정별 계약 관련 청탁·알선 활동에 나서 한솔기업 등 업체 3곳 관계자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7억 원을 챙기거나 하청 수주업체 간 담합 행위에 가담해 공정한 입찰 경쟁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문씨는 ‘조합장과 친분 등을 이용해 조합이 발주하는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조합 공사·계약에 각종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문씨가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한 점, 공사 수주 비리가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90일 동안 해외로 도주하고 혐의를 부인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학동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지형이앤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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