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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시설공단, 특정감사 내용 유출해 파면한 직원 징계 취소
작성 : 2023년 09월 26일(화) 17:59 가+가-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광산구의 공단 대상 특정감사 배경을 유출하고 심의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파면한 직원에 대해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26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과 공단 산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노조 소속 직원 A씨에 대한 파면 징계를 철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광산구의 특정감사와 관련, 배경과 관련된 사적 대화를 언론사에 유출시켰다는 내용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는 심의 자료 작성 허위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
A씨는 지노위 등으로부터 연달아 구제 판정을 받았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4일 결의문을 내고 광산구와 공단이 A씨를 상대로 한 표적 징계를 일삼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나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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