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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
대인·양동·봉선·말바우·1913송정역시장 등 18곳
28일부터 공공기관·공영주차장 304곳 무료 개방
작성 : 2023년 09월 24일(일) 17:38 가+가-
광주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전통시장은 ▲동구 대인시장·산수시장·남광주시장 ▲서구 양동시장·서부시장 ▲남구 무등시장·봉선시장 ▲북구 서방시장·두암시장·운암시장·말바우시장·동부시장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송정매일시장·송정5일시장·비아5일시장·월곡시장·우산매일시장 등 18곳이다.
이들 시장은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정차를 허용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시장 관리주체 등이 교통지도에 나선다.
다만 소화전(5m 이내)·교차로(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장(10m 이내)·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주차, 버스전용차로는 시민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해 즉시 단속할 수 있다.
연휴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편의를 위해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무등시장·1913송정역시장·송정5일시장·송정매일시장·월곡시장·비아5일시장 등 6곳의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304곳을 무료 개방한다.
무료로 개방하는 공영주차장의 위치는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 포털, 카카오맵, 네이버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명절을 맞아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며 “가족·친지와 술자리가 잦은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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