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풍영정천 초등생 익사, 안전 소홀 광주시 손배 책임”
작성 : 2023년 09월 24일(일) 17:36 가+가-
광주 풍영정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와 관련, 하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광주시가 유족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풍영정천 익사 사고 피해자인 초등학생 2명의 부모와 형제들(원고 총 7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원고들은 2021년 6월 12일 광주 풍영정천 징검다리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숨진 초등학생 2명의 유족이다.
원고들은 풍영정천 관리 주체인 광주시가 하천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광주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풍영정천 주변은 통행로·산책로·생태 소풍 장소 등으로 활용됐다. 광주시는 이용객들이 하천에서 물놀이할 수 있다는 점과 어린이들이 익사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