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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선수는 재판 갔는데 대회 출전?’ 광주 북구 검도부 허위보고도
작성 : 2023년 09월 17일(일) 17:37 가+가-
광주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실업 검도부) 코치진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선수가 재판 출석하는 날마다, 훈련 또는 대회에 참여한 것처럼 근무 기록을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리 책임자인 감독 등은 ‘소속 선수들의 잇단 성범죄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묵인 등 의혹은 여전히 무성하다.
17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실업 검도부 특정 감사에서 감독·코치의 선수 관리 감독 소홀·허위 보고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북구 검도부 선수 신분이던 올해 4월 5일, 5월 19일, 6월 23일 등 세 차례에 설쳐 자신의 성범죄 형사 재판에 출석했다.
그러나 감독·코치가 구청에 보고하는 훈련 일지에는 A씨가 4월과 5월 열린 재판 당일 훈련 또는 대회에 참석한 것처럼 쓰여 있었다.
훈련 일지에는 ▲4월 5일 훈련 참석(염주체육관) ▲5월 19일 대회 출전(천안·대통령기 전국검도선수권대회) 등으로 기재돼 있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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