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를”… 광주시 “검토 중”
작성 : 2023년 09월 03일(일) 17:09 가+가-
난임시술비 지원요건 중 하나인 소득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이낳기 좋은 광주’를 기치로 각종 출산 장려시책을 시행중인 광주시도 소득기준 항목이 비현실이라는데 공감,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난임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수 2인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기준중위소득 180%는 586만8000원(2022년 기준)에 해당한다. 가구 소득이 이 금액을 넘어서면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최근 이 같은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올해를 살아가는 맞벌이부부는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렵다. 출산율 저하 해소를 위해 발빠르게 난임지원 소득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맞벌이부부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소득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A씨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광주시는 관련 정책이 한참뒤로 밀려 있다. 다른 지자체 만큼의 발걸음이라도 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원인 B씨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난임으로 인해 시술을 받아야 한다. 부담스러운 비용때문에 시술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