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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허석 전 순천시장, 2심도 벌금 500만 원 구형
작성 : 2023년 08월 31일(목) 17:33 가+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순천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1일 201호 법정에서 변호사비 대납 기부 행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허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11월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 공범인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기부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허 전 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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