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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고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
작성 : 2023년 08월 17일(목) 17:52 가+가-
내년부터 출산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가 면제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세대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기한은 오는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최근 인구 감소로 대두되는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진 철거하는 집 주인의 세 부담은 낮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2023년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출산 대응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 출산일 기준 전(前)으로 1년, 후(後)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한다.
이 조치로 내년 기준 2만1700여 가구가 625억원 가량의 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 추산이다.
/김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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