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총파업까지… 이번 주 노정갈등 격화 예고
최임위, 11일 12차 전원회의… 노사, 여전히 2300원 간극
박준식 위원장 “마무리해야”… 公, 심의촉진구간 제시 전망
금속노조 파업으로 하투 ‘절정’… 정부 “불법에 관용 없다”
작성 : 2023년 07월 09일(일) 17:43 가+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뒤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노사가 두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고서도 그 간극이 워낙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막판까지도 원만한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등 대형 노조들이 이번 주 줄줄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동계를 둘러싼 사회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최임위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의 세 번째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노사는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최초 제시했던 1만2210원과 9620원,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1만2130원과 9650원보다는 다소 논의 진전이 있는 수준이지만 격차가 여전히 2300원에 달한다.
양측은 11차 회의에서 밀봉 상태로 제출한 3차 수정안을 12차 회의에서 공개하고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3월 31일 최임위에 심의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지난달 29일이 법정 심의·의결 기한이었지만, 노사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심의기한을 넘겼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부가 8월5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제기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의결돼야 한다.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노선인 셈이다.
여기에 이번 주 노동계 ‘하투(下鬪)’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여, 노정갈등은 더욱 격화될 예정이다. 오는 12일에는 민주노총의 최대 산별노조이자 현대차노조가 소속된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총파업에 참여한다.
이들은 파업 기조를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최저임금 인상·’노란봉투법’ 입법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등 현안 관철이라고 선언한 상황이다.
정부 역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7일 실·국장과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들과 함께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적으로 불법 현장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그 책임을 분명히 묻는 등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7월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권퇴진·노조탄압 중단·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등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스스로 이번 파업이 정치파업인 것을 표명하고 조합원들에게 참여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5년 만에 총파업에 합류하는 현대차노조에 대해 “임단협이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하고 12일 파업에 동참할 것을 결정했다”며 “이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