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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차단’ 여수 율촌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작성 : 2023년 07월 09일(일) 17:42 가+가-
전남도는 9일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율촌면 산수리·월산리·조화리 일원을 2026년 7월1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율촌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돼 부동산 투기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과 투기적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뤄졌다.
율촌지구 개발사업은 일자리와 인구 창출 기여를 위한 가칭 ‘미래형 복합신도시 율촌 테크밸리’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 1조1000여억원이 투입돼 주거용지와 산업시설용지, 물류·유통용지, 공공용지 등이 조성되며 1만5000가구, 3만5000여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선 토지면적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공업지역 150㎡, 용도 미지정 구역에서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여수시장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정헌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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