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고수익 보장” 가상화폐 투자 다단계사기 일당 2심도 실형
작성 : 2023년 07월 06일(목) 17:35 가+가-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A(55)·B(52)C(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남 광양에서 사기 조직을 꾸려 2017년 10월 15일부터 2018년 2월 14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가상화폐(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102억 2320만 원을 모집한 뒤 돌려 막기를 하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원금의 20%에 달하는 수익금을 두 달에 한번 씩 회수할 수 있다.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면 수익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투자금은 본사로 송금된다.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한 코인 거래로 고수익을 낸다. 전 세계 120여 개국의 코인 거래소를 연결해 저렴한 국가에서 코인을 구입,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 코인 가격이 높아지면 팔기 때문에 손실이 날 우려가 없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규동 기자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