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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경찰, ‘유령 아동’ 34건 사실 확인 중
작성 : 2023년 07월 05일(수) 17:30 가+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누락된 이른바 ‘유령 아동’ 의심 사례가 광주·전남에서 34건이 잠정 접수됐다. 경찰은 출산 이후 행적과 현 양육 실태 등 기초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5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출산 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의심 사례 중 경찰 조사 대상은 광주 14건, 전남 20건으로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의심 사례 중 ‘유령 아동’ 4명의 소재가 파악됐다. 아동 3명은 베이비박스에 맡겨졌다가 보호시설로 인계돼 자라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친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광주경찰은 ‘유령 아동’ 10명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 중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7건으로 잠정 확인됐다. 나머지 3건은 입양시설·보호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전남에서는 이날까지 ‘유령 아동’ 신고가 총 24건을 접수, 20건을 살펴보고 있다.
13건은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맡겼다고 주장했으며, 보호자의 소재 조차 파악되지 않은 사례는 5건이다. 나머지 2건은 친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전남 경찰은 4건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 했다. 출생 뒤 병사 2건, 입양 1건, 해외 출국 1건으로 확인됐다. 해외 출국 아동은 태국인 국적으로 지난 2017년 5월 태어나 같은 해 8월 모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소재가 확인된 사례의 경우에도 영아 유기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의료기관 출산 기록(예방접종용 임시 신생아번호)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없는 아동 2236명을 확인했다. 이 중 보호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광주 50명, 전남 86명에 대해 오는 7일까지 전수조사한다.
한편 경찰청은 5일 전국에서 출생 미등록 영아, 이른바 ‘유령영아’ 사례 총 400건에 대해 수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까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경찰에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 등으로 통보된 사건은 총 420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 영아는 15명, 여전히 소재를 확인 중인 영아는 353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94건 ▲서울·대전청 각 38건 ▲경남청 33건 ▲인천·충남청 각 29건 ▲경북청 23건 ▲전남청 21건 ▲부산청 19건 ▲경기북부청·광주·충북청 각 14건 ▲대구청 10건 ▲전북청 9건 ▲강원청 8건 ▲울산청 7건 등이다.
/김정헌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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