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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 ‘수면제 복용’ 쟁점
변호인 “부검 결과 복용 흔적 없어 다시 확인하자”
부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약사 등 증인 신청
작성 : 2023년 06월 28일(수) 17:21 가+가-
13개월여 만에 재개된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을 위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8일 오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렸다.
김씨의 재심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으나 김씨 측의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4월 이후 중단됐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이날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증인·증거 채택과 재판 절차 등을 논의했다.
김씨 측에서는 아버지를 살해한 증거로 제시됐던 ‘양주에 탄 수면제’ 복용에 대한 진위 파악을 위한 증인과 법정 검증을 요구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부검 결과에서는 위에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이 없었다”면서 “경찰에서 약사의 진술은 과장되고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다량의 약물을 양주와 함께 먹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약물을 가루로 만들어 액체에 희석하는 것은 잘 안된다. 법정에서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부검 감정서에 위 내용물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통상 부검의는 자신들이 집도한 부검 사진을 갖고 있어 더 좋은 화질의 원본도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으로 부검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경찰 수사 과정에 참여한 제약회사 약사 등을 신청했다.
또 김씨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일부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영상물에는 아버지가 치통으로 장기간 진통제와 항생제를 복용했다는 동생과 약사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에서는 범행이 당초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의 자백으로 존속살인으로 전환된 만큼 확인을 위한 증인 진술 등을 먼저 청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경찰을 상대로 수사과정의 위법성을 듣고, 피해자 사망에 대한 감정증인 순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씨의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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