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함평군 기증받은 추사 작품 위작 검증 적법, 손배 의무 없어”
작성 : 2023년 06월 22일(목) 17:15 가+가-
전남 함평군이 추사 김정희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기증받은 추사 작품 일부가 위작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감정 절차가 적법해 군이 기증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고미술품 전문점 운영자 A씨가 함평군과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평군은 계약 해제에 따라 기증된 물품(추서 작품)을 A씨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3월 추사 김정희 관련 작품과 관련, 함평군과 매매 계약·기증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A씨는 함평군에 추사 작품 80점 중 30점을 35억 원에 판매했고, 50점을 기증했다.
2018년 작품 진위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함평군은 한국고미술협회와 문화재청장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위원들이 살핀 결과 작품 32점이 위작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재감정은 함평군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함평군은 추사 김정희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구입했던 작품이 위작 판정을 받자 A씨와 심의위원·공무원들을 수사 의뢰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
A씨는 “함평군이 협의 없이 작품을 감정한 결과를 외부에 알렸다. 작품의 가치도 떨어뜨렸다”며 협약서에 명시된 기증 작품 39점 반환과 손해배상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나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