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이용료 받고 회계 보고 누락 아동센터 행정처분
작성 : 2023년 06월 22일(목) 17:14 가+가-
보호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지자체에 알리지 않은 아동센터가 행정 처분을 받았다.
광주 남구는 최근 이용료 수납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지 않은 A아동센터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침은 보호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경우 책정 근거와 월 별 수납액을 지자체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아동센터는 등록 아동 중 일부 학부모로부터 이용료를 받았지만 운영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지자체에 알리지 않았다.
이용료도 책정 근거 없이 아동마다 월 1만 원, 5만 원 등 제각각이었다.
A아동센터는 지침상 이용료와 후원금을 분리해 회계 처리해야 하지만 하나의 은행계좌로 이용료와 후원금을 함께 입금받았다.
지역아동센터는 무료가 원칙이나, 운영위원회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으면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