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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축하연 식사 접대’ 이상철 곡성군수 벌금 700만원 구형
작성 : 2023년 06월 22일(목) 17:14 가+가-
검찰이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과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1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곡성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사비를 각출한 것처럼 연출했으나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 군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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