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지원’…시의회·교육청 입장차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지원 근거 담긴 조례안 통과”
시교육청 “지방교육 교부금법과 상충 반대” 입장
작성 : 2023년 06월 14일(수) 17:34 가+가-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시교육청이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14일 광주시의회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7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귀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의 조례안에는 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으며 지도·감독과 사용내역 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안교육학생이 시교육청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포함됐다.
반면 대안교육기관이 등록 취소 또는 폐쇄,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 중단, 회수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조례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될 때 ‘부동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조례안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경우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상충된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또 “대안교육기관에 이미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본회의 통과된 조례안을 놓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시의회 본회의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부동의 재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 시의회는 재의결 요구한 조례안을 놓고 20일 이내 회기를 열어야 하며 정족수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시의회의 재의결에 불구하고 또 다시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