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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성차별’ 개선 조례안에 광주시의회 남성의원 전원 동참
작성 : 2023년 06월 14일(수) 17:33 가+가-
남녀 성별에 따라 임금에 차이가 나는 뿌리깊은 관행을 해소하자는 젊은 여성 의원의 외침에 20∼60대 남성의원들이 너나없이 동참했다.
“성평등 일자리 기반을 다지는데 의미있는 동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광주시의회는 14일 제317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발판 삼아 민간부문의 임금 성차별도 개선해 공정임금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개선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개인을 선정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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