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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MB·국정농단 세력 무더기 사면, 법치 무력화” 비판
작성 : 2022년 12월 28일(수) 17:29 가+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 사면된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은 이날 입장을 내고 “’법과 원칙대로’를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야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공연히 밝힌 입장이라고 해도, 함께 사면된 대다수 인사들의 면면은 국민통합이라는 사면 목적이 허울뿐임을 명백히 드러낸다”며 “여론조작·불법사찰을 일삼았던 세력들과 국정농단으로 사익을 추구한 세력들까지 무더기로 사면·복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잘못된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얄팍한 표현으로 가릴 수 없는 다수의 고의적 불법을 자행했다”며 “헌정질서 파괴범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국민통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지 두 달밖에 안 된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을 사면한 것도 노골적인 우리 편 챙기기, 제 식구 감싸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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