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초콜릿에 ‘마약’… 밀수범 무더기 기소
불법 체류자 13명·내국인 1명 등 14명 구속기소
2명 1심서 징역형 선고, 마약 15억원 상당 압수
“국내 마약 유통가, 해외보다 비싸 대규모 반입”
작성 : 2022년 12월 21일(수) 17:40 가+가-
검찰이 마약을 선글라스 다리·초콜릿·커피 포장지·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한 이들을 재판에 넘기고, 15억 원 상당 마약을 압수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마약 밀수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40)씨 등 태국인 10명과 B(30)씨 등 베트남인 3명, C(46)씨 등 총 1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 사이 국제특급·소포우편을 이용, MDMA·야바·케타민·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마약을 숨긴 우편물은 플라스틱 물통, 초콜릿 과자, 커피 포장지, 코코넛 크림 파우더 등이다. 선글라스 다리나 여성 속옷 안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국내 마약 가격이 외국보다 높아 마진이 많이 남는 점, 정보기술 기기의 발달로 마약 유통 과정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사라진 점 등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마약 투약을 목적으로 밀반입하거나 우편물 대리 수령 또는 대포폰 사용으로 추적을 피하려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중 자국민 C씨를 제외한 외국인 13명은 불법 체류자였다. 2명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야바·MDMA 7만 5623정, 케타민 1712g, 필로폰 47g 등 15억 원 상당이다. 해당 적발량은 최근 4년 사이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유사 범행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 유형을 분석해 마약 밀수·공급 사범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