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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조합장선거 100일 앞…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인가
광주·전남 농·수·축협 조합장선거 200여곳, 선거전 사실상 스타트
후보자 토론회 허용 등 선거법 개정 시급한데 국회서 낮잠 ‘쿨쿨’
작성 : 2022년 11월 30일(수) 17:43 가+가-
내년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됐다.
농·수·축협 조합장은 막강한 권한과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으로 가는 정치적 도약대로 인식되면서 높은 경쟁률과 함께, 과열 양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돼 ‘깜깜이 선거, 그들만의 리그’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농협 중앙회와 선거관리위원 등에 따르면 제3회 동시 조합장 선거는 전남 181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농·축협이 14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림조합 21곳, 수협19곳, 한국농어업협동조합 1곳이다.
광주의 경우 18곳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농협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협 1곳·산림조합 1곳 등이다.
투표권은 조합원만 가진다. 준조합원은 해당 조합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으로, 1000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면 가입할 수 있다
조합장 선거의 최대 변수는 선거운동 방식이다.
조합장이 지닌 권한에 비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특히 선거가 한정된 공간과 특정 유권자들에 의해서만 치러지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조합장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예비후보기간이 별도로 없는 데다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 본인만 운동이 가능하고 연설회나 토론회가 금지되는 등 현직 이외에 신인들이 얼굴을 알리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가 이뤄지고 있다.
유권자 집을 방문할 수 없고 농·축협 특성상 논이나 밭, 축사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방문이 금지됐다.
후보들의 발이 손과 발이 묶이면서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을 넘기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소로 향하면서 고질적인 표 매수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조합장선거의 맹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에 대해 국회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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