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금 전쟁’ 돌입...금투세 등 세제개편안 심의
작성 : 2022년 11월 21일(월) 17:30 가+가-
여야가 21대 하반기 개원 이후 첫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조세소위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야는 지난 16일까지 소위 구성을 못해 논의가 늦어진 만큼 예산 부수법안 심사 마감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회의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들이 많아 소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지층이 엇갈리는 여야간 입법전쟁이 예상된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됐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적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최근 시장 상황과 여론을 고려해 재검토 목소리가 나왔고 ‘조건부 유예’ 입장까지 이어졌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대주주 비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한다면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정부 측은 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절충안대로 증권거래세를 낮출 경우 1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 우려가 있고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역시 주식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