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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수사 임박에 민주당 혼란… ‘대여 강경투쟁’ vs ‘李 사과·책임’
檢 이르면 연내 이재명 수사 본격화 관측 나와
조응천·박용진 등 비명계 중심 반발 목소리 대두
작성 : 2022년 11월 21일(월) 17:30 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 대표 방어를 놓고 민주당이 혼란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친이재명계에선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장외 투쟁 등 대여 강경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가 최측근 구속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해야 하고 대표직 사퇴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잇따라 구속됐고,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이익 취득 혐의 기소까지 하게 되면 그 다음 순번은 검찰이 두 측근의 ‘윗선’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 대표가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이에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낼 수 있고,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법리스크 우려가 가시화되자 당내에 ‘정치탄압’, ‘야당탄압’, ‘검찰독재’에 맞서 형성됐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고 있다.
당 내 일각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당 차원의 전방위적 방어에 나서는 것에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 차원의 과잉 대응이 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러한 목소리는 비명계(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드러났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무관한지 솔직히 잘 도리가 없다. 무관하다고 믿고 싶은 것”이라며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시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얘기”라고도 했다.
그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당의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당헌 80조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일단 조치하고,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면 당무위원회를 열어 예외로 인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이) 당헌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정 실장,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웅래 의원, 이런 분들도 같은 잣대로 당헌에 따라서 다 처리가 돼야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권주자 경쟁을 펼쳤던 박용진 의원도 김용 부원장에 대해 “기소됐으니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당헌 8조는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응 중인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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