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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어어 중대기로… ‘2000억대’ 통상임금 판결 ‘주목’
광주고법 민사3부 오후 2시 파기환송심 판결 예정
작성 : 2022년 11월 15일(화) 17:24 가+가-
2000억원대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은 금호타이어 존폐가 걸릴 수도 있어 금호타이어는 물론, 광주·전남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광주지역 경제계와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3부는 금호타이어 전, 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을 16일 오후 2시 판결할 예정이다.
조모씨 등 5명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회사 측이 상여금을 빼고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점을 들어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청구한 미지급 임금은 각각 1000만~2700만 원 수준이다.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3월 11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초 마지막 최종 변론에서 금호타이어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약 2133억 원의 채무액이 발생한다”면서 “2023년 말 대규모 부채 상황이 예정돼 있는 점, 패소할 경우 지급 불능 또는 워크 아웃에 준하는 경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시간당 통상 임금이 과다 산정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원고 측은 “회사의 회계 감정 결과와 경영 성과 예측 자체가 추정”이라며 “회사가 주장한 손실액도 실제와 차이가 크다. 올해 통상임금 지급을 가정해도 중대한 경영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금호타이어가 노동자 3000여 명에게 2000여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통상 임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은 금호타이어 존폐가 걸릴 수도 있다.
패소로 우발 채무가 발생할 경우 금호타이어 경영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내년 말 1조원 규모 부채 만기가 도래하며 지난해말 기준 현금 보유액이 10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금호타이어가 소송 패소시 유동성 악화로 인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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