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측근 김용 구속후 첫 조사… 8억 용처 물을듯
유동규로부터 8억4700만원 받은 것으로 조사돼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전날 구속영장 발부
檢, ‘대선자금 여부’, ‘이재명 연관성’ 등 확인할듯
작성 : 2022년 10월 23일(일) 17:40 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영장 발부 후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부원장을 이날 오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중 1명으로 꼽히는 김 부원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받은 것으로 조사된 자금의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와의 연관성 여부 확인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이 대표의 제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담당하다 같은 해 7월부터는 민주당 대선 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 대선자금에 활용됐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정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대선자금 의혹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저는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 보수 정부와 맞부딪히며 살아남은 유일한 길은 유능하되 청렴해야 했다”며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 후 검찰은 “인적·물증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변호인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를 추가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법률특보를 맡았던 임윤태(53·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임 변호사는 고(故) 김근태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정 전 경기도 교육감 등의 선거캠프에서 법률특보로 함께 했던 이력이 있다.
특히 2020년 4·15 총선 당시 경기 남양주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정계 진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 부원장 측의 임 변호사 선임은 검찰 수사에 더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용 측 변호인으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역임한 김기표(50·30기) 변호사와 2019년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을 지낸 이상호(56·21기) 변호사 등이 선임돼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던 해에 성남시의원에 당선됐다. 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엔 초대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2일 새벽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구치소에 수감된 김 부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후 첫 조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