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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공방
與 “문재인·이재명 지키기법… 짬짜미·헌법 정신 정면 위배”
野, ‘검수원복’ 비판 “대통령 바뀌었다고 국회 의결 뒤엎나”
작성 : 2022년 10월 17일(월) 17:42 가+가-
여야는 17일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제기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한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법무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입법권 존중을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돌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검찰에게서 지킨다고 나섰다”며 “박 원내대표 발언 2주 뒤 실제로 검수완박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을 지켜내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 대표는 민형배 법사위원의 탈당을 민주당이 요청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대표 말 그대로라면 민 위원의 탈당이 위장탈당인 것으로, 민법상 이러한 짬짜미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갔던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박형수 의원도 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참여한 안건조정위와 회기 쪼개기 등을 지적하며 “제도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절차상의 굉장히 중요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법률 자체의 무효가 당연히 선언돼야 한다”며 “두 제도 자체가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다수당이 숫자가 많을수록 더 유리하게 되는, 완전히 취지를 몰각시키는 방향으로 검수완박법이 처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당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양향자 위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본인들 스스로가 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변론에서 말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한다”며 “법정 변론을 갖고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고소하는 건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가장 사회적으로 큰 법안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라며 “헌재가 문 전 대통령 코드인사,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코드인사로 과반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기각 의견을 갖고 있어 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수원복’ 법무부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재에 “행정부의 폭주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국회가 심의의결한 취지를 뒤엎고 법제처장이 적극 지지하면, 정부가 바뀌면 시행령도 바뀔 수 있다는 말을 했다”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승원 의원은 헌법재판소 파견 검사가 한동훈 장관과 인연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는 지금 언론 등 가능한 수단과 방법으로 재판을 이기려고 갖가지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을텐데 연구원들에 대해 객관적인 중립성이 보장되는지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도입,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난 의제인가. 최소 20~30년 된 의제”라며 “(박 전 원내대표가) 반드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지키겠다고 공헌한 건 원내대표 선거 정견 때 나온 얘기다. (여당 주장은) 맥락을 무시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박 전 원내대표의 정견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정치보복 등의 전제가 있는 발언”이라며 “그럴 때 앞장서 싸우겠다는 거다. 야당 원내대표 후보 정견발표에 불과한데 이것을 검수완박과 (연계)하는 것은 짜집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에게 “행정부의 폭주를 멈출수 있는 사람은 헌법재판소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과연 당사자 능력·적격이 있느냐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 법률은 검사의 소추와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이나 소추권이 없기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여당이 검수완박법을 두고 ‘문재인·이재명 지키기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그렇다면 야당에서 동의해줬겠나. 사실이라면 야당 위원이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말이 안 된다.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도 해줬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골프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업무배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은 “현직 재판관이 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수사 내용도 진행 중인 사건에서 향응을 받았다고 하는 혐의”라며 “이영진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당사자들에 의해 의심 받고 공정성 시비가 걸린텐데 배제하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고 촉구했다.
최강욱 의원도 “시간 가기만 기다리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재판관의 거취 관련) 헌재 소장의 입장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국민들에게 중요하다”며 “이상경 전 재판관은 임대소득 탈루 의혹이 일자 4년 임기를 남기고 자진 사퇴했다. 이런 게 신뢰와 권위를 지켜나가는 구성원의 노력”이라며 사실상 이 재판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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