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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행령 공방… 與 “재량 범위” vs 野 “위헌적 개정”
법제처 국감서 ‘검수완박 시행령’ 도마 올라
與 “입법 목적·과정이 문제… 법률 위배 없어”
野 “법률 뛰어넘는 것… 법제처가 날개 달아”
작성 : 2022년 10월 13일(목) 17:38 가+가-
여야가 법제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후속 시행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상위법에서 부여한 재량에 따라 마련돼 문제가 없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처의 위헌적 해석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는 법무부가 마련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두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2대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되자, 법무부는 공직자범죄로 분류되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상대로 “개정안에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종전 대통령령보다 넓혀도 위임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공직자·선거 범죄를 다시 부패 범죄로 규정해도 유형 분류와 범죄 선택에 관한 행정입법권의 재량 범위 내로 적법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 처장은 “수사 범위는 형사절차의 본질적 내용이기에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2020년 검찰청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위임할 때도 구체적인 기준을 줘야 하는데 영역으로 위임을 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그게 이번에 (법무부의 후속 시행령 입법으로) 해소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 처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목적과 과정을 문제 삼으며 시행령 마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초창기 입법 목적은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받을 수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었다”면서 “입법 과정에 위장 탈당만 있었는가. 엄청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했다.
또 “구체적인 범위를 행정부처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포괄위임이다. (기존의 검찰청법이) 잘못된 법이었다”며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부패·경제 범죄를 다시 정리했다. 시행령에서 마련한 기준이 작위적인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라고 언급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시행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겠다는 입법 목적에 반한다는 점을 주로 문제 삼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의 입법) 연혁을 보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와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행령으로 입법 목적과 다른 별도의 목적을 창설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다른 정책을 할 수 있어도 법률이라는 제약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법률을 뛰어넘는 정책을 해선 안 된다”라며 “(직권남용 등을) 부패 범죄에 무리하게 집어넣어 법무부는 법제처의 반헌법적, 위헌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법제처는 무엇을 했는가. 시행령 전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마련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부의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고 나서는 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그러는 것인가”라며 이 처장을 몰아세웠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 후속 시행령뿐 아니라, 검찰의 직제개편 등을 개정할 때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던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딱 하루만 입법예고된 게 6건이 있다. 그중 4건이 법무부 관련 개정안이다”며 “법제처가 법무부 산하기관도 아니고 무성의하게 처리해서 되겠느냐. 전혀 입법의 시급성이 없는 것이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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