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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산1구역 지주 6명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 무죄
작성 : 2022년 08월 21일(일) 17:53 가+가-
가족들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주택 소유주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지주 A(75)·B(63)·C(50)·D(57)·E(67)·F(67)씨 등 지주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지난 2019년 5월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다가구주택(원룸)을 사들인 뒤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자녀 명의로 명의신탁 약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인중개사인 B씨는 같은 기간 광주시 부동산 중개 보수 조례를 어기고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중개 보수 3375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실권리자인 자녀들이 대금을 부담하거나 증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장은 피고인들과 자녀들 사이의 인적 관계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자녀들에게 이 사건 각 원룸 또는 매수 대금을 증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 자녀들이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한 점, 재산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장은 이 사건의 쟁점을 포함한 원룸 각 세대의 시세와 거래 내용을 비교하면, B씨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방법으로 중개 수수료를 초과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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