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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어긴 광주시의원에 경징계라니… 제 식구 감싼 격”
참여자치21, 민주당 광주시당 ‘당직 자격 정지 1개월’ 징계 처분 비판
작성 : 2022년 08월 09일(화) 17:18 가+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박미정 시 의원에게 ‘당직 자격 정지 1개월’ 징계를 내리자 지역 시민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라고 꼬집었다.
참여자치21은 9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광주시당이 전날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박미정 의원에 대해 내린 ‘당직 자격 정지’는 당규상 경징계에 해당한다”며 “민생과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당 개혁을 촉구했던 시민들의 열망을 또 한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직 보좌관이자 당사자인 A씨는 광주고용노동청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통보한 공문까지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선 A씨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불공정 계약이었는지만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의 해명에 따라 여러 차례 비슷한 의도를 가진 질문을 반복한 것이다. ‘불공정 계약 책임이 A씨에게 있으며, 박 의원에게는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는 식의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조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A씨에게 공식 사과한 적이 없다. 모든 책임을 A씨와 불합리한 제도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최소한 자신의 부적절했던 행동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문제를 바로잡는 출발이어야 한다. 이 결정을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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