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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물가특위,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폭 30%→50% 확대키로
작성 : 2022년 06월 21일(화) 17:18 가+가-
국민의힘은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5만t인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에 추가로 5만t 증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물가·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류세와 할당관세, 수입품 가격 동향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특위 위원들과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1시간30분이 넘는 논의 끝에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특위 위원으로 참여 중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는 앞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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