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18.9% 인상안 제시
작성 : 2022년 06월 21일(화) 17:17 가+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21일 제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축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계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160원) 대비 1730원(18.9%) 많은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227만6010원이다.
노동계는 “금일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출됐고,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이 중 근로자 생계비는 그간 ‘비혼 단신 생계비’만 고려돼 왔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노동계가 올해 처음으로 적정 실태 생계비로서 가구 생계비를 연구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심의해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