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1인당 20만원 지원
만24세 미만 청소년부모들에게 지급
한부모 전담 사례관리사 1대 1 매칭
작성 : 2022년 06월 20일(월) 17:33 가+가-
광주시가 만24세 미만 청소년 부모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부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부·모가 모두 만 24세 미만(1997년 6월1일 이후 출생자)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는 3인가구 월 251만6820원, 4인가구는 월 307만2640원이다.
지급 신청은 자녀 기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는 또 7월부터 청소년 한부모에게 1대 1 전담 사례관리사를 매칭해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전담 사례관리사가 청소년 한부모를 직접 만나 출산·양육·학업·취업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학업과 취업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신청은 사업수행기관인 광주 남구가족센터(070-4204-6314)에서 할 수 있다.
최선영 시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도 당당하게 엄마 아빠가 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