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우정본부, 독소조항 가득한 계약서 철회하라”
계약정지·해지 관련 조항 담긴 새 계약서 반발
“18일 경고파업 이전까지 대화 나서라” 촉구
작성 : 2022년 06월 16일(목) 17:32 가+가-
광주와 전남 지역 택배 운수 노동자들이 오는 18일 경고 파업을 앞두고 우정사업본부를 향해 개정된 계약서의 철회를 요구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6일 오전 광주 서구 전남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개정된 계약서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달 13일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새 계약서의 내용을 두고 ‘노예계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택배 물량이 감소할 경우 계약 정지·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새 계약서가 적용될 경우 무차별 징계와 해고가 쉬운 노동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위한 계약정지, 계약해지 조항이 담긴 ‘노예계약서’다”며 “(새 계약서 발표는) 그간의 임금 교섭 전체를 무위로 돌리는 신뢰 파괴 행위이자 협상 파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 계약서 조항 중) 5일 계약정지는 월 급여의 4분이 1을 감봉, 한 달 계약정지는 한달 반 급여를 감봉하는 것”이라며 “(계약 정지와 관련한) 해당 조항은 관리팀장의 눈 밖에 날 경우 언제든 무차별 징계를 당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로 쓰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새 계약서 내 ‘정책 변화·물량감소·우체국이 폐업할 경우 (택배 운수 노동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된 부분은 상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특수 고용자들에게 잔인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