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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동차세 21만건 189억 부과
작성 : 2022년 06월 15일(수) 17:23 가+가-
광주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1만건, 189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을 통해 미리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의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과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는 거래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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